정부는 신규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고파는(전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 오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98년 2월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분양권 전매가 계약일 이후부터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분양권 전매 허용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매제한을 다시 도입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 한해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양권 전매는 통상 아파트 당첨일을 전후해서 활발히 이뤄진다. 특히 계약일 직후 떳다방을 중심으로 활발히 거래되면서 가격 거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주변 아파트시세와 꼼꼼히 비교한 뒤 매입해야 한다. 구입시점도 계약일 이후 3개월 또는 입주 6개월전 등 거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