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로 예정됐던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전매 제한 실시시기가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6월5일까지인 임시국회 기간동안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심의를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중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한달반 이상 계류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아직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주촉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촉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후속 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 한달 가량 소요돼 6월 시행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의 세부 내용을 담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제처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 통상 한달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건교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주촉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시행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 3월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 때 5월 중 주촉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서울지역에 한해 "6월부터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이 지나야만 전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