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 청약통장을 사는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을 팔거나 알선한 사람만 처벌을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청약통장 매매행위의 원천봉쇄를 위해 매입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 검찰이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이른 시일 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관련법 개정 요청을 통보받지 못해 아직 공식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현행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뒤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법 개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청약통장을 수십개씩 매집한 뒤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떴다방(이동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돼 이들의 불법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47조)은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양도 알선한 사람에 한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이같은 방법으로 당첨된 주택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떴다방과 같이 청약통장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통장매매 전문 '떴다방'을 중심으로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떴다방들은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나 청약 1순위자의 통장을 웃돈을 주고 매입한 후 이들 명의로 청약해 당첨되면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통장 웃돈은 1백만∼2백만원부터 1천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나 당첨 가능성이 높은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와 청약예금 1천만원(서울지역)짜리 1순위 통장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통장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주변.주로 '통장상담'을 써 붙인 떴다방들이 통장을 매매하고 알선한다. 이들은 견본주택을 방문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통장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 웃돈 시세까지 조종한다. 당첨자 발표를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거래한 후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 파주·금촌지역의 주택공사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20장이 넘는 청약통장을 가진 떴다방 업자들을 적발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훈방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