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지역에서 최근 불법으로 신축아파트의 공간을 넓히는 증축공사가 성행하고 있다. 27일 춘천시 칠전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 달초 입주가 시작된 D아파트 9채에서불법으로 벽을 터 공간을 넓히는 사례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600여 가구가 입주한 이 곳은 현재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벽을 제거한 곳이 200여 곳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는 춘천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입주민 사이에선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불법으로 벽을 튼 일부 주민들과 이를 시행한 업체는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준공검사를 해 준 관공서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원상복구를 회피하고있다. 또 일부는 불법 증축공사를 조사하기 위해 나온 공무원들에게 문을 열어 주지않는 방식으로 현장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불법 증축행위나 원상복구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곳은 입주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파트의 벽을 터 공간을 넓히는 공사가잇따르면서 시공업체가 각종 건자재를 주차장 등에 몰래 버린 뒤 치우지 않아 마치보수공사가 이뤄지는 낡은 아파트를 방불케 하기도 했다. 주민 김모(46)씨는 "아파트 아래층에서 벽을 트는 공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잇따르고 있어 소음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혹시 아파트 붕괴나 균열 등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분양을 마친 관리사무소도 뒷짐만 지고 있어사실상 불법 증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베란다와 거실 사이의 벽을 트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되며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머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해결될 사안이 아닌만큼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