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이 8∼9월께로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과 시행일자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 3만여개(전체 상가의 10% 수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 실태조사를 내달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