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가 하천부지에 조성된 시민체육시설을 아파트부지내 시설로 포함시켜 허위 분양광고를 해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따르면 N건설회사는 오는 2005년 5월 입주 예정으로 도농동에 1천60가구분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시에서 왕숙천 주변에 4억여원을 들여마련한 시민체육시설을 단지내 체육공원으로 허위 광고하고 있다. 이 업체는 분양 전단과 매스컴을 통해 "단지내에 잔디 축구장까지 갖춘 체육공원 아파트가 수도권에 등장했다"고 과대 홍보하면서 입주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시민들은 건설업체의 이같은 상술에 대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시민체육시설을 아파트 단지내 체육공원으로 둔갑시켜 분양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분양 예정자를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N건설 관계자는 "시로부터 시민체육시설을 분양광고에 포함해도 좋다는 허락을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 관계자는 "시민체육시설을 아파트 단지내체육공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데 허락 할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며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N건설은 아직 아파트 건립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전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