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할 납부해도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21일 주택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도를 갖춘 업체들에 한해 분양보증시 일괄 납부하던 분양보증수수료 중 50%는 계약시점에 내도록 '보증규정'을 개정,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단계로 나눠져 있는 신용등급 중 절반 이상 등급(C+)인 업체에 한해 △건당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이고 △분양대금을 대한주택보증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보증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수기준으로는 전체의 22%,금액기준으로는 58% 정도가 분할납부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그러나 분납에 따른 미납보증금에 대한 손실위험에 대비해 분납보증금엔 연 5%,미납보증금엔 연 14%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