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 철거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철거가 강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동작구 등에 따르면 본동 제4구역 재개발지구내 주택 소유주를 포함, 토지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주민 13명은 구가 지난 9일 "이달 13∼22일 사이 강제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위임영장을 재개발조합측에 발부하자 13일 행정처분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오후 2시 심리를 열어, 오후 3시30분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조합측은 이미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단독과 다세대주택 등8동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영장이 나간 뒤 철거 여부는 조합측이 결정할 권한"이라며 "더욱이 구청은 철거가 이미 끝난 오후 7시30분께 법원측의 결정을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