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이 서울 덕수궁 옆에 직원용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데 이어 덕수궁 뒤편에도 15층 빌딩을 짓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와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미 대사관측은 덕수궁에 인접한 미대사관저(옛 덕수궁 터)에 15층짜리 대사관 건물, 4층짜리 경비병 숙소 등의 건축을 계획해 놓고 주차장을 한국 법정주차대수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법개정을 요청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건교부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서 법개정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옛 덕수궁터인 미 대사관저에 8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요구해와 파문을 일으켰던 미 대사관이 고층건물까지 지을 경우 덕수궁 일대 경관은 만신창이가 된다"며 "정부가 '허용불가피'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대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대사관의 신축 예정 건물들의 총연면적은 5만3천6백78㎡로 주차장법과 서울시 조례를 적용할 경우 5백29대분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측은 자체수요가 1백16대 정도라며 주차장법의 예외 적용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작년말 이런 내용의 건축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가 주차장법에 걸려 반려당하자 이번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주차장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종합적으로 타진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 관계자도 "'외교공관의 경우 주차면적 확보기준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