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입주 전 예비사용검사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입주 이후 빈번한 하자발생과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신속한 사용승인을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사용승인 이전 2-3개월 전에 아파트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점검을 벌여 개선한 뒤 사용승인을 내 줄 방침이다. 또 이 제도를 실시하면 사전 검사로 사용승인에 따른 법처리 기간이 현재 평균 15일에서 7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 하반기에 사용승인 받을 아파트는 서구 4개 단지 4천238가구와 중구 2개 단지 1천311가구 등 모두 10개 단지 7천342가구이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