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전까지건축허가를 제한중인 구역안에서 일선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4층이하 또는 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에서 7층이하 또는 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로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규칙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에서 `8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로 축소됐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전까지 길게는 2년도 걸리는데 현행 규칙으로는 시 업무량이 폭주해 자치구에 업무와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설명했다. 시는 이와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적용하는용적률과 관련, 변경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그대로 다 인정키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택지로 개발될 발산.장지지구 등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원래 자연녹지 용적률 50%에 준해 적용받지 않고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용적률을그대로 적용받을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지구의 경우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이미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한뒤에 용적률을 적용하는 셈이므로 용적률을 해당 상한선까지 다 적용할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