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시행을 검정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키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격년제로 실시되며 그간 건교부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도에서 시험시행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맡아왔다. 건교부는 산업인력공단에 시험시행을 위탁하더라도 응시자격, 시험방법, 문제출제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건교부내 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주택건설촉진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올 11월에 실시예정인 제 7회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현행대로 건교부 주관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