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파크뷰아파트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모(44)씨를 구속한 검찰이 1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사전분양이 관행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위법'이라며 법적용을 정당화했다. 이는 파크뷰 뿐 아니라 최근 1∼2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잇따라 들어서고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대부분 사전분양을 하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씨가 사전 또는 새치기를 통해 편법분양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거래의 상대방(분양 신청자)을 차별하여 취급한 데 대해 각각 업무방해와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됐다. 수원지검 김태현(金泰賢) 1차장검사는 "일부 언론에서 사전분양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잘못된 관행이고 위법"이라며 "사전.선착순.추첨으로 나눠분양공고를 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얼마전 입법보완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변호사협회 소속 한 변호사는 "선착순공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회사 사정상 편법분양을 했다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분명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법위반 혐의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사전분양이라 치열한 법정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