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 이어 용인과 분당 일부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용인과 분당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조짐을 보여 해당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그러나 용인과 분당지역에서 동(洞)별로 가격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해 일부 동(洞)을 골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되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선착순 및 사전분양이 금지돼 공개청약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개청약이 아닌 임의로 분양받은 사람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으며 본회의 통과 및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사전분양 및 선착순분양은 지난 4월부터 금지되고 있으며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건설촉진법 입법일정이 지연돼 현재로선 6월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