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단지내 학교용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분양계약자가 부담토록 하는 조례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김해지역에 신축중인아파트에 적용됐지만 정작 분양계약자들은 형평성 결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0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남도 학교용지확보 부과징수 조례'가 도조례로 제정된 이후 올해초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김해시 삼계동 북부신도시에 한일건설이 신축중인 한일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적용됐다. 이에따라 시는 3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임대아파트 제외)를 대상으로 적용하는이 조례를 한일아파트 1차 분양계약자 442가구에 분양가의 0.8%인 58만9천600-60만2천원을 오는 28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그러나 분양계약자들은 신축아파트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임대아파트는 제외하는 현 조례가 형평에 맞지 않는데다 등기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내는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분양계약자들은 "한일아파트는 23평형 서민아파트가 대부분인데 비해 30평이 넘는 임대아파트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조례는 형평성에 위배되고 부과시기도 등기이전을 마친 시점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모두 경남도로 귀속돼 앞으로 도내학교용지 구입에 사용된다"며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대상으로 간주돼 강제징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