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더라도 건축원가보다 높으면 국세청에 분양업체의 명단이 통보되는 등 '분양가 뻥튀기'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동시분양 자율조정 권고 방안'을 이달말 5차 동시분양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양업체는 분양가가 건축원가보다 높거나 주변 시세 파악이 힘든 경우에도 분양가 산출내역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율규제가 처음 시행된 4차 동시분양 때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만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분양업체가 주변의 '거품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끌어올리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분양업체가 제출한 원가 내역서를 검토한 뒤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