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동시분양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하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가 서울시 4차 동시분양부터 부활됐다. 이 제도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단기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집없는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부활된 것으로 7일동시분양부터 이 제도가 적용돼 무주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아파트 물량과 청약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무주택 우선공급분 50% 넘어 = 이번 동시분양에 나온 일반분양 물량 1천881가구 중 우선공급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모두 1천368가구다.언뜻 보기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가구수는 1천368가구의 절반인 684가구로여겨지지만 금융결제원은 이보다 많은 710여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평형별 분양가구수가 홀수인 경우 이를 2로 나눈뒤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우선공급 가구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10가구를 모집하는 경우5가구가 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이지만 11가구일 경우에는 5.5를 반올림한 6가구가대상에 포함돼 평형별 홀수 가구수가 많을수록 무주택 우선공급분은 늘어나게 된다. ▲무주택자 청약방법은 =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은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낸 서울.수도권 거주 가구주로서 300만원짜리 청약부금이나 300만원, 6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서울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가 7일 실시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1순위 무주택자의 경우 8일 서울 1순위자와함께 청약에 참가할 수 있다. 이때 수도권 1순위 무주택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는 반면 서울 1순위자는 자신의 청약통장으로 청약가능한 모든 평형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동시분양에서는 서울시 무주택자를 위해 일정 가구가 우선배정된데다 서울 1순위 외에 경기도 1순위 무주택자까지 같은날 청약에 동시에 참가, 청약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일 이후부터는 종전의 동시분양 청약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돼 9일에는 수도권 1순위, 10일에는 서울.수도권 2순위, 11일에는 서울 3순위, 12일에는 수도권 3순위청약접수가 실시된다. ▲무주택자, 은행 이용해야 = 무주택자 우선배정분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할 수 없고 은행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한다. 또 은행에서 청약을 할 때 5년 이상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과거 5년동안의 주소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등본으로 무주택 가구주임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동시분양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것이어야 한다. 반면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 중에 이미 은행에서 인터넷 청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둔 상황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청약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동시분양 참가자들은 자신이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을 가늠하기위해 7일 무주택 신청자들이 얼마나 청약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무주택자 추첨에서 낙첨된 사람들은 서울 1순위자들과 섞여 한번더 당첨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숫자를 가구수로 나눈 것이 실제 경쟁률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