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이 특혜분양 논란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2채를 부인과 아들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해약하고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친구가 분양받은 것을 명의이전받아 중도금을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아파트 70평형과 30평형 각 1 채를 부인 윤모씨와 아들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2개월만에 해약했다. 김 의원측은 당시 분양후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70평형대 아파트 계약금 7천만원과 30평형대 계약금 3천만원을 부인 윤씨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김 의원의 출가한 딸은 서울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파크뷰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으며,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측은 "부인과 아들 명의의 아파트는 적법절차에 의해 분양받았다가 중도금을 마련할 방도가 마땅치 않아 해약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특혜가 없었음이 밝혀질 것"이라며 "4년전 출가한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남편과 상의해서 한 것으로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파크뷰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 2억8천600여만원을 지불했다고 올 2월 재산변동신고를 한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중.고교동창인 모대학 이모 교수가 70평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차 중도금 1억1천여만원을 지불한뒤 내 앞으로 명의이전해 이후 6차 중도금까지 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가 회사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것도 아니고,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주장대로 해지를 통보받았다면 중도에 해지하지, 뭐하러 꼬박꼬박 중도금까지 냈겠느냐"며 특혜분양설을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전승현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