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불법 구조 변경으로 임대소득이 늘어난 세대주및 가구주의 명단이 세무서에 통보된다.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불법개조를 막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시는 세대수나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주차장 및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건물 미관도 훼손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구조 변경으로 얻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넘기기로 했다. 시는 예방차원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세대분할이 쉬운 평면구조의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수도.도시가스 계량기를 당초 허가 당시의 가구수만큼만 설치하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