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의 과세표준 결정기준이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인상된 32.9%로 결정됐다. 행자부는 3일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5-6%),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1.28% 등 제반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과세표준의 적용비율 기준을 지난해 32.4%보다 약간 오른 32.9%로 결정해 시,군,구 등 각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전국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2.9%가 될 경우 종합토지세액은 지난해 1조4천223억원보다 415억원이 증가한 1조4천63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과표기준(32.9%)의 15%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비율을결정하게 된다. 각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적용비율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후 과세자료 신고기간 및 과세대장 공람기간을 운영해 토지소유자별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시도에 시달했다. 예컨대 토지를 팔고 잔금을 5월31일에 받는 사람의 경우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6월1일부터 10일까지로 돼 있는 신고기간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토지 매매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공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토지소유자와이해 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종중소유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신탁법에 의해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감면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기간내에 신고해야 종토세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자료 공람은 6월1일부터 15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실시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6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올해 종토세 납부 기일은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