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평균 2.9%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예상경제성장률 5∼6%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1.28% 등 각종 경제여건을 고려,올해 전국 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2.9%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해의 32.4%보다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종토세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년도 자체 종토세과세표준액 총액의 15% 범위와 행자부 적용비율 범위내에서 종토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납세자별 부담액 증가 수준이나 실제 적용비율은 시·군·구의 고시가 끝나야 알수 있다. 행자부는 전국 평균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이 32.9%로 산출될 경우 올해 종합토지세액은 지난해보다 2.92% 늘어난 1조4천6백38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1인당 납세액도 2.92% 증가한 9만9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행자부는 공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땅 주인과 이해관계인들은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에 6월1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종토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종토세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며 "그런데 사실상의 소유주를 알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