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려던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 방안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을 규제하기 위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일사부재리 원칙상 용적률규제는 사실상 차기 시장과 차기의회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시는 당초 지난해 10월 말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8백%에서 5백%까지 낮추기로 했다. 가령 오피스텔에서 상가 등 부대시설을 뺀 주거용시설의 비중이 80% 이상이면 용적률은 5백%까지만 허용된다. 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변질됨에 따라 주차장 부족과 교통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내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의 이같은 지적을 수용하되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4대문안 등 도심재개발구역만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 변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그러나 30일 아예 시의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 방안을 삭제한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을 낸 최용수 의원은 "시의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 방안은 최근의 규제 완화 추세와 맞지 않을뿐더러 토지소유주나 건축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시기적으로도 규제는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