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항고를 통해 자신의 집이 남에게 넘어가는 것을 일단 막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3일 경매 처분된 서초구 방배동 1의 16 소재 김 전 회장 자택에 대해 낙찰불허가 결정을 최근 내렸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대리인인 남산법무법인을 통해 낸 항고가 이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낙찰은 무효가 되고 김 전 회장의 방배동 자택은 오는 6월께 재경매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정원수 및 자연석 등 값나가는 물건들이 감정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들어 항고했고 법원은 김 전 회장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경매가 이뤄지더라도 김 전 회장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항고 이유대로 감정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집을 경매에 부친 채권자만 이익을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항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정든 자택이나마 지키기 위해 항고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 복귀까지 염두에 둔 수순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경매 정보업체 관계자는 "경매시장에서 항고는 시간을 벌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라며 "김 전 회장이 재경매시 친인척이나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집을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