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자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의안의 골자는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중 주택의 비율이 50%를 넘거나 전체 주택이 2백가구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대신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도록 해 달라는 것. 이렇게 되면 주상복합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동시분양을 통해 분양해야 한다. 또 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반아파트 수준의 단지내 편의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등 전체비용이 늘어나 주상복합건물을 기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같은 점들을 우려해서인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건의안을 접수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건의안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진행중인 주촉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난 후에 구체적인 복안을 수립하겠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건의안에 대해선 지자체 전문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5월 중순 이후에나 정부 대응방향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