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상복합건물이 사실상 주거전용으로 분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안의 핵심은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중 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전체 주택이 2백가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시나 해당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것. 현재는 주택 비율이 90%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된다. 건설업체가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을 별다른 규제 없이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 포함되면 시공은 물론 분양에 이르기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 분양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분양 방식도 사전 및 선착순 분양은 금지된다.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해야 한다. 시는 지난 94년까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시는 상업지역내 업무시설 유치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범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오다 이번에 8년여만에 '원상 복귀'를 추진하는 것이다. 박희수 건축지도과장은 "상업용지에 주택비율이 높은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이 난립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해줄 것도 건교부에 함께 건의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면 역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권상대 서기관은 "서울시의 건의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전국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