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 개발과 댐 및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도 땅값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대행하는 토지보상 전문기관이 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수용 토지의 땅값 산정 때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이상이 원하면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감정원 5개 기관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