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인상하는 임대건물주 5천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물소유자들의 임대료 부당인상 행위 등에 대한 감시에 나서 이르면 7월중 1차적으로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도시 번화가 상가건물의 임대사업자 등 5천명 정도를 골라내 ▲부당인상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한 성실 세무신고 여부 ▲ 본인, 가족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거래부분 ▲ 가족간 각종 증여 등 탈세여부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추기거나 중개수수료 부당요구 및 영수증 교부 기피 등행위를 하는, 서울 등 임대료 상승률 과다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 신고실적을 분석,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나서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토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세무서 등 212개소와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세금감시고발센터(☎ 080-333-2100) 등에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임대료 과대인상 요구 ▲이중임대차계약서 작성 강요 ▲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이미 임대료를 부당 인상했거나 기타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센터에 제보된 임대사업자와 대도시 번화가 상가건물의 임대사업자 의각종 세금 신고납부상황을 분석,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변동추이,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상호비교가 가능한 인접 유사상가건물의 임대료 수준 등을 참조해 임대료 부당인상 판단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