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아파트 소유주에게 임시이주용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해당 아파트 소유주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임대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새로 입주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공사는 최근 마포구 창전동 42-6 일대 서강아파트 4개 동 120가구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수주, 구조 보강과 발코니 확장 등 공사를 연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