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부실벌점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일반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까지로 확대키로 하고 건설업계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실벌점제도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부실여부를 평가, 벌점을 매기는 것이다. 일정 점수를 넘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