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기시행을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운동본부는 이날 집회에서 "법 시행시기가 2003년 1월로 잡히면서 법 시행전에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오히려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피해방지책으로 ▲법 시행시기를 오는 9월 1일로 앞당기고 ▲기존임대차에 대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집회후 이런 요구를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