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3개 주택업체가 서울시로부터 분양가를 과다 책정했다는 이유로 자율조정권고를 받았다. 시는 해당업체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서울시의 결정이 객관적 근거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시민단체와 주택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25개 단지 2천9백86가구의 아파트 분양가를 평가한 결과 주변 시세를 초과한 3개 단지에 대해 자율조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업체에 분양가 하향조정을 권고하기는 서울시가 신규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 처음이다. 자율조정 권고를 받은 이들 3개 업체의 평당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17만~1백만원가량 높았다. 이들 업체들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을 뿐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며 "토지매입비가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급조된 서울시의 방침이 이번 동시분양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법정소송 등 마찰의 불씨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