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파트 신축공사는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조합장은 아파트 부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해둔 것을 이용,사채업자에게 총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대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로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하는'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합장은 이를 위배해 조합원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합장을 해임하는 등 사태 수습 방도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조합원들이 해당 조합장을 상대로 법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해당 조합장을 선출한 '조합결의의 무효' 혹은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조합장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해당 조합장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02)522-2941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