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아파트부터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가 적용돼 이전과는 다른 청약전략을 세워야 할 전망이다. 무주택 우선공급은 동시분양에 나오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가운데 절반을 만 35세이고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4차 동시분양 아파트 가운데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은 6백80가구 정도다. 강서 및 강북지역에 선보일 단지들은 대부분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적용되는 20∼30평형대가 많다.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두산, 마포구 공덕동 삼성, 강남구 역삼동 엑스인하우징 등이다.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의 기준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는 5월1일이다. 과거 5년동안 일시적이나마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어야 한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 아파트에 청약한 후 당첨되지 않을 경우 다시 일반 1순위 청약접수자와 섞여 추첨하게 된다. 무주택자는 두번의 추첨기회를 갖는 셈이지만 청약을 두번 할 필요는 없다. 청약결과에 따라 해당은행에서 자동으로 추첨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일날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갖고 가야 한다. 무주택 우선 공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다. 당첨이 됐더라도 정부 주택전산망의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