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03
수정2006.04.02 13:06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와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5백5가구씩 모두 1천10가구의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국가유공자,위안부,탈북자,저소득 모자가정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와 6개월 이상 청약저축 납입자에게 주어진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4월30일 일간지(미정)에 게재된다.
신청 접수는 5월13일,당첨자 발표는 5월31일,계약체결 및 입주는 6월14일 이후로 각각 예정돼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10평짜리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가구에 따라 6백47만∼1천4백40만원,월 임대료는 7만9천∼17만1천원이다.
임대보증금을 더 내는 대신 임대료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문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민원2팀.
(02)3410-7781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