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서울시장은 최근 아파트 과다분양가 책정업체에 대한 국세청 통보 방침과 관련, 22일 "아파트 분양가 내역 심사작업에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고 이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 시장은 "신규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각 건설회사가 책정한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최근 내달 제4차 동시분양분부터 적정기준을 초과한 분양가에 대해서는 업체에 내역서 제출을 요구, 건축비가 평형별 표준건축비(평균 230만원)를 130%(약 300만원) 초과하는 등의 경우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하고 조정 수준이 미흡하거나 아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세청에 해당업체의 과세자료를 통보키로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