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자로 고양시 일산구 대화.장항.법곳동 일부지역(189만평)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내 일정면적(농지 1,000㎡초과, 임야 2,000㎡초과, 농지 및임야외 토지 500㎡초과) 이상의 토지거래는 오는 22일부터 2007년 4월 21일까지 5년동안 계약 체결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또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가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문화숙박단지 건설 예정지이다. 도는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가우려돼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자세한 구역지정 현황은 고양시청 및 일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