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의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는 '밤샘 줄서기'나 '묻지마 투자'를 구경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투기 성격을 띠는 수요를 막기 위해 선착순분양과 사전분양을 금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6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서울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선착순분양은 물론 사전분양을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로 민주당 설솔웅 의원이 발의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지으려는 건설업체들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와 별도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집승인이 나면 아파트처럼 일정한 날짜에 청약을 받은 뒤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게 된다.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입주자를 미리 모집하는 사전분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정부는 견본주택을 개설하기 전에 확보한 고객에게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분양정보를 소개하고 청약을 받는 행위인 사전분양도 분양질서를 해치고 가격거품을 조장하기 때문에 선착순분양과 똑같이 규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관련법률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위반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선착순분양을 막고 있다. 선착순분양 업체에 대해서는 선착순분양일로부터 3년동안 공공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하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개정한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입주자 모집방식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6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주택업체는 분양방식을 선착순 추첨 기타분양 등으로 구분한 '분양계획서'를 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분양계획서를 토대로 선착순 분양여부를 점검해 건교부에 통보하게 된다. 건교부는 선착순 분양을 한 업체명단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선착순분양이 불가능하도록 위반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제외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