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건설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는 서울시의 아파트값 안정대책이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서울시는 4차 동시분양 아파트부터 이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해당구청들은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않고있다면서 팔짱을 끼고있고 대책을 내놓은 시는 구체적인 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4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접수가 마감된 17일 현재까지 각 구청은 과다분양가 조사를 시행을 계획을 전혀 세우지않고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시가 내려보낸 지침은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추라"는 것 뿐"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단속기준을 만들기도 힘들고 실제 명단을 작성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청들은 이 기준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건설업체들이 써낸 분양가를 검증한 후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낮추도록 권장하되 그래도 따르지 않는 건설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해야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들이다. 서초구청 동시분양 담당자는 "평당 건축비나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기준이 없어 분양가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양천구 주택사업팀 관계자도 "아파트는 같은 지역이라하더라도 건설회사나 평형 층수 방향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만큼 분양가 검증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동시분양에서는 국세청 통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택기획과 신종수 팀장은 이에 대해 "분양가가 자율화된 마당에 시가 명시적으로 분양가 규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분양가 검증과 국세청 통보여부는 전적으로 구청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4차 동시분양에는 모두 13개 구에서 2천1백여가구의 동시분양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