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가 4m 안팎이어서 계약자가 복층으로 꾸밀 수 있는 오피스텔이 인기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성남시 등이 복층금지 등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앞으로 오피스텔을 복층구조로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져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층구조로 변경이 가능한 오피스텔로는 구로구 구로동 '한라빌리언스',용산구 서계동 '풍림 아이원플러스' 등이 있다. 건축심의가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뒀기 때문에 복층형 오피스텔을 선보일 수 있었다. 건설알포메가 지난달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공급한 '동대문 베르빌'도 층고가 3.8m로 복층 개조가 가능해 순조롭게 분양을 모두 마쳤다. 복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층고는 대략 4m다. 아래층이 2.4m 남짓이고 부엌과 현관 위쪽에 다락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3m 안팎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10평형대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이같은 '자투리'공간을 침실 및 서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인기다. 전용률이 55% 남짓인 오피스텔의 경우 복층까지 합치면 전용률이 80%를 웃도는 셈이다. 계약자가 원할 경우 평당 1백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 손쉽게 복층으로 개조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 일산 장항동 일대에서 복층 구조를 갖춘 오피스텔의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장점 때문이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내부 공간을 두 개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어 수요자들이 복층 구조를 선호한다"며 "층고가 높아 채광성 통풍 등의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