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민간기업도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전체 토지면적의 5분의4 이상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도시개발사업 참여가 부진한 상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민주당 설송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동법인을 설립할 경우 민간에선 건설업체만 참여토록 한 규정을 바꿔 토지소유자 조합 신탁회사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민.관 공동법인 설립시 공공기관이 반드시 50% 이상 출자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했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바꿔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게 했다. 수용되는 토지를 필요한 경우에 건물로 보상하는 입체 환지(換地)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0년 1월 도시개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