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호수골프장이 다음달 2일 공매 처분된다. 경기도 포천군은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골프장(대표이사 강을춘)의 체납 지방세 42억여원의 징수를 위해 재산공매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군(郡)은 지난 94년부터 산정호수골프장에 모두 52억여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으나 지금까지 10억여원만을 납부, 42억4천여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따라 군은 산정호수골프장내 23필지 250만㎡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으며 이 골프장의 감정가는 561억7천5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9년 9월 36홀 규모로 골프장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산정호수골프장은 지난 92년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지금까지 18홀만으로 시범라운딩 형태로 운영돼 왔다. 군 관계자는 "산정호수골프장측에 체납 지방세 징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매년 체납이 되풀이 되고 있어 공매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산정호수골프장 공매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열린다. (포천=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