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초 실시되는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에서 일반분양물량 가운데 7백여가구가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주 무주택우선공급제가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돼 이달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대해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체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6~29일 서울시 4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승인 때 각 구청이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분양물량의 절반을 우선 공급토록 하는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는 22개 업체가 23개 사업장에서 전체 3천7백12가구 중 2천1백57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