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서울시 등 62개 지방자치단체들을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다 지방채발행, 무리한 사업추진 등 각종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가 추진한 전국 124개 공영개발사업지구의 미분양 금액이 3조863억원에 달하고 분양률이 50% 미만인 사업지구가 13개에 달해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충남 금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6월말 현재 분양률이 12.5%에 그쳤으며, 속초시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은 35.7%, 평택시 안중택지개발사업은 39.6%의저조한 분양률을 보였다. 또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876개 지방 투.융자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26%인 225개 사업이 착수후 중단되거나 아예 시작조차 되지못하고 있고, 393개 사업(45%)은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의 성급한 투.융자사업으로 사업비 일부가 집행된채 중단된 사업건수도 30건에 달해 1천363억원의 기투입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자체의 재정상태 악화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9개 시.군.구에 달하고,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146개 시.군.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재 지방채무액은 18조7천955억원이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94.9%로 가장 높고, 전남이 14.7%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밖에 1년예산 중 지방채 상환비율은 대구 25.3%, 부산 22.1% 등으로 이들 도시는 1년 예산의 4분의1 가량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신규 투자사업을 경쟁적으로벌이는 등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단체장의 공약 또는 선심성 사업을 자의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7조3천534억원에 달하고 있는 5개 특별.광역시의 지하철 건설 채무액증가추세를 감안, 앞으로는 감당가능한 범위내에서 신규사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