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잘못 매겨 1백여억원을 해당 민간기업에 물어주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심에서 시가 지난 99년 9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사용승인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인 한무개발에 매긴 과밀부담금 90억8천9백만원중 잘못 부과된 85억1천5백만원과 이자 15억7천9백만원 등 총 1백억9천4백만원을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시는 당시 이 호텔을 ASEM.한국종합무역센터와 연결된 하나의 건물로 판단해 복합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대상 면적은 판매시설 1만2천4백49 와 숙박시설 기타 기계전기실.주차장 등을 합쳐 모두 9만1백7 .현행 시 조례상 복합용 건축물이나 판매시설 면적이 1만5천 이상인 건물의 소유주는 과밀부담금을 내야한다. 한무개발은 같은해 10월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ASEM.한국종합무역센터는 소유주가 각각 달라 복합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다 판매용 시설의 면적도 1만4백18 에 불과하므로 과밀부담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