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선착순 분양은 물론 사전분양도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시는 추첨 방식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분양은 선착순 분양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행정지도를 통해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먼저 온 순서대로 분양하는 선착순 분양이나 모델하우스를 열기 전 미리 확보한 고객에게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분양정보를 소개하고 청약을 받는 사전분양이나 사실상 똑같은 것"이라며 "사전분양도 선착순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질서를 해치고 가격거품을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사전분양은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 분양에 허용돼 왔으며 최근에는 사전분양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70%에 달하고 있다. 사전분양을 통해 건설업체들은 공개청약때 층수와 방향이 좋은 우량 오피스텔만 내보내 분양열기를 끌어 올리고 가격도 높게 책정할 수 있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행정지도'일 뿐이어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시는 일단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분양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 '사전분양 금지'의 법제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