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됐지만 시행이 내년 1월로 미뤄져 건물주들이 법 시행을 빌미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4일 민주노동당 등에 따르면, 세입자 권리 5년간 보장과 임대료 과다인상 규제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대료 규제를 우려한 건물주들이 최근 임대료를 무리하게 인상, 세입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정모씨의 경우 지난 90년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에 임대료 8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임대료가 400만원까지 올랐음에도 건물주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빌미로 임대료를 600만원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3급 장애인으로 경기도 안양시에서 미용실을 하는 양모씨 부부도 애초 임대보증금 1천700만원에 월세 84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건물주가 월세를 16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통보해와 당혹해 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과다인상과 관련된 신고는 현재 민주노동당 중앙당에만 81건이 들어온 상태이며 경남 마산과 합포의 경우에도 2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민노당측은 밝혔다. 민노당은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과잉 반응, 세입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당국은 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법안 세부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과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최근 빈발하는 임대료 폭등과 계약해지 남발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