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비슷한 아파트나 주택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은 매매자가 처한 상황과 시점에 따라 변동할 수 밖에 이를 감안해 국세청이 매년 한차례 정한다. 98년부터 7월1일자로 정례적으로 고시를 해왔으나 올해에는 부동산투기대책의일환으로 전격적으로 4월4일자로 고시했다. 이와 함께 기준시가는 최대한 실제 거래가격에 접근시킨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지만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낮다. 하지만 지방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 표준액보다는 상당폭높게 결정된다. 건설교통부가 산정하는 토지개별공시지가와 함께 기준시가는 양도세 상속.증여세 부과때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