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한국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이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이미 2년이 지났다면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9년 개정되기 전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외국인등록을 주민등록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입주를 마치고 외국인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돼 현재는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문의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으로 주민등록에 갈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 (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