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를 과다 책정할 경우 해당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해 '선 시공, 후 분양'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의 적극 개입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건설교통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 업체들이 신규 아파트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구청이 건축비 토지매입비 등 원가를 정밀 검증하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적정 가격으로 재신청토록 유도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주택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9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일부 주택건설 업체들이 분양가를 지나치게 끌어올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주택기획과 김창식 과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3백만∼1천4백만원이나 하는데 이는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일선 부동산 업체들로부터 건축비와 토지거래 가격을 입수해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산정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요구하는 한편 각 구청에도 이를 준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확정 전에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 추후 방만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부담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특히 현재 건축허가 전에도 분양이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해 '완공 후 분양' 또는 '허가 후 분양'을 법제화하되 그 전까지는 '분양 보증'이 가능하도록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달 선착순 분양이 금지됐지만 허가 전 분양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게다가 분양 보증 장치가 없어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선착순 분양 단속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협조를 얻어 적발된 업체를 건교부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