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지난 99년 경기도 안산 고잔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지에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짓겠다고 광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아파트 계약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안산 고잔지구 대림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대림은 지난 99년 9월 1차,이듬해 5월 2차를 각각 분양하면서 단지 옆 3천여평의 땅이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분양 광고를 냈다. 그러나 1차분양 당시 미관광장 용지로 지정돼 공원조성이 가능했던 이 땅은 분양직후 택지조성사업을 맡은 수자원공사가 업무용지로 돌려 공원조성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업무용'으로 이 땅을 일반에 분양하기 위해 지난달 입찰공고를 내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 계약자들이 당초 대림이 광고했던대로 공원을 짓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 땅의 입찰이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수자원공사와 대림산업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아파트 분양 이전부터 경기도 안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용도변경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림이 이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1차분양 당시 미관광장 용지로 지정돼 있는 것을 바탕으로 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알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파트 주민 박모씨(35·남)는 "대림이 1차분양 때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7개월후 2차분양 때도 용도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결국 2차분양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셈"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